조국, ‘입시 비리’ 징역 2년 대법원 확정으로 의원직 상실

비례대표 13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가 의원직 승계

이서경 | 기사입력 2024/12/13 [01:37]

조국, ‘입시 비리’ 징역 2년 대법원 확정으로 의원직 상실

비례대표 13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가 의원직 승계

이서경 | 입력 : 2024/12/13 [01:37]

▲ 조국대표 국회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 모습 (24.12.11.)  © 시흥장수신문


대법원, 징역 2년 원심 판결 확정

의원직 상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 상실

 

2024년 12월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 판결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조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의원직이 박탈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돼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여 만이다. 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2020년 1월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2심은 조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조 대표의 아들 조원 씨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영향 

 

12일 선관위는 “조 전 대표의 의원직 상실 관련 국회로부터 궐원 통지를 이미 받은 상태”라면서 “선관위는 지체 없이 승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00조(보궐선거)에 따르면 선관위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궐원 시 국회로부터 통지 후 10일 이내 선거 당시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승계자를 결정한다.

 

법률상 10일 이내 승계 결정이 원칙이지만 10일까지 승계가 진행된 경우는 거의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승계 절차는 당적 조회와 선관위원장 결재 방식으로 이뤄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례상 하루이틀만에 승계가 된 경우도 있다”면서 “최대한 빠르게 승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대표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되면서 일각에서는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두고 찬성 표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선례에 따른다면 백 위원장이 의원직을 곧바로 승계 받고 1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선관위 승계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 비례대표 13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가 의원직을 승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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