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접수 시작
시흥장수신문 | 입력 : 2021/03/04 [15:40]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
- 분기별 25만원 씩 4번의 분기에 걸쳐 최대 100만원 지급
- 20년 4분기부터 재외국민에게도 지급
▲ 2021년 청년기본소득 홍보 포스터 © 시흥장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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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는 3월 2일부터 3월 26일까지 2021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청년기본소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돕기 위해 조기 지급 및 분기별 지급대상자에게 2021년 분 일괄지급(일괄 지급 동의자에 한함*) 한다. 또한 2020년도 4분기부터 재외국민 청년들에게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6년 1월 2일부터 1997년 1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시흥시 청년이다.
지원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시는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오는 4월 14일부터 분기 지급액인 25만원을 시흥화폐 시루(모바일)로 순차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받은 모바일 시루는 모바일 시루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시루 가맹점은 모바일 시루 어플리케이션(지역상품권 chak) 또는 시루 웹사이트(www.si-ru.kr) 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지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결과, 5,492명이 신청했고 연령 및 거주기간 확인을 거쳐 5,423명에게 지급해 지급률 94%를 기록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정책팀(031-310-3695)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흥의 청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 모두가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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