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 오후 7시 시흥ABC행복 학습타운 상상관 2층 세미나실에서 김범구 변호사의 ‘예술인을 위한 저작권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가 있었다.
저작권법의 목적과 의의, 보호대상, 취지 등을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했다.
1. 저작권법의 목적인 저작자와 저작인집권자의 권리 보호 2. 문화사업의 향상발전 도모 3. 창작에 대한 적적한 보상제공 및 창작행위의 동기 제공 등
이 법은 제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제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법 제 1조)
저작권의 이해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부분과 자신의 저작권을 아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예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광해’와 노래 ‘돌아와요 부산항에’ 의 표절시비와 법원 판결 등이 거론되었다.
현대인들의 삶속에 공기처럼 스며있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저작권의 침해행위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미 알고 있다고 여겼던 내용들의 오독도 있었다.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면서 예정된 시간 2시간을 훌쩍 넘긴 9시 30분이 넘어서 끝이 났다.
김범구 변호사의 ‘예술인을 위한 저작권법의 이해’는 저작권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예술인들에게 귀한 정보를 제공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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