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31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이서경 | 기사입력 2023/06/15 [07:55]

대전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31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이서경 | 입력 : 2023/06/15 [07:55]

환경부는 65환경의 날에 맞춰 대전광역시 서구와 유성구에 위치한 갑천 습지를 습지보전법8조에 따라 31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 2023년 6월 5일, 대전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 이서경


이번에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대전 갑천습지 구간은 월평공원(도솔산)과 접해있어 육상과 수생 생물이 공존하고 있다. 수달, 미호종개,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해 총 490여 종의 생물들이 살고 있으며, 도심 내 위치한 하천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하천 퇴적층이 발달하여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다.

 

대전광역시가 지난해 3월 갑천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경부에 건의한 이후, 환경부는 타당성 검토, 지역 공청회,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0.901의 구간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대전 갑천습지의 우수한 경관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기적인 생태계 조사와 생태계교란종 퇴치, 훼손지 복원 등을 실시하여 습지의 자연성을 보전하고, 대전 시민들의 생태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탐방로, 안내해설판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주민을 감시요원과 자연환경해설사로 채용하여 보호지역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양질의 생태해설을 제공하는 등 보호지역 보전관리에 주민의 참여도 이끌 계획이다.

 

▲ 2023년 6월,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 지정현황  © 이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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