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6월 5일 ‘환경의 날’에 맞춰 대전광역시 서구와 유성구에 위치한 갑천 습지를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31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가 지난해 3월 갑천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경부에 건의한 이후, 환경부는 타당성 검토, 지역 공청회,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0.901㎢의 구간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대전 갑천습지의 우수한 경관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기적인 생태계 조사와 생태계교란종 퇴치, 훼손지 복원 등을 실시하여 습지의 자연성을 보전하고, 대전 시민들의 생태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탐방로, 안내‧해설판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주민을 감시요원과 자연환경해설사로 채용하여 보호지역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양질의 생태해설을 제공하는 등 보호지역 보전‧관리에 주민의 참여도 이끌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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