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 국내 누적 확진자 총 10,237명, 해외유입 741명
이서경 | 입력 : 2020/04/05 [21:39]
▲ 국내외 코로나19 발생현황(2020.04.05.) © 이서경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5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237명으로 해외유입이 741명이며, 이 중 6,463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81명이고, 격리해제는 138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4.5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구분
|
총계
|
결과 양성
|
검사 중
|
결과 음성
|
확진자
|
격리해제
|
격리 중
|
사망
|
4. 4.(토)
0시 기준
|
455,032
|
10,156
|
6,325
|
3,654
|
177
|
20,144
|
424,732
|
4. 5.(일)
0시 기준
|
461,233
|
10,237
|
6,463
|
3,591
|
183
|
19,571
|
431,425
|
변동
|
(+)6,201
|
(+)81
|
(+)138
|
(-)63
|
(+)6
|
(-)573
|
(+)6,693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별 확진자 현황 (4.5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구분
|
합계
|
서울
|
부산
|
대
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
북
|
경남
|
제
주
|
검역
|
격리중
|
3,591
|
407
|
29
|
1,868
|
54
|
12
|
19
|
12
|
31
|
357
|
20
|
17
|
33
|
9
|
11
|
371
|
32
|
8
|
301
|
격리해제
|
6,463
|
145
|
90
|
4,773
|
25
|
15
|
18
|
27
|
15
|
208
|
24
|
28
|
102
|
7
|
4
|
899
|
77
|
4
|
2
|
사망
|
183
|
0
|
3
|
127
|
0
|
0
|
0
|
1
|
0
|
7
|
1
|
0
|
0
|
0
|
0
|
44
|
0
|
0
|
0
|
합계*
|
10,237
|
552
|
122
|
6,768
|
79
|
27
|
37
|
40
|
46
|
572
|
45
|
45
|
135
|
16
|
15
|
1,314
|
109
|
12
|
303
|
전일대비변동*
|
81
|
24
|
0
|
7
|
2
|
1
|
1
|
0
|
0
|
10
|
3
|
0
|
0
|
1
|
0
|
4
|
1
|
3
|
24
|
해외유입(잠정)
|
40
|
10
|
0
|
1
|
1
|
1
|
0
|
0
|
0
|
1
|
1
|
0
|
0
|
0
|
0
|
0
|
0
|
1
|
24
|
지역발생(잠정)
|
41
|
14
|
0
|
6
|
1
|
0
|
1
|
0
|
0
|
9
|
2
|
0
|
0
|
1
|
0
|
4
|
1
|
2
|
0
|
* 4월 4일 0시부터 4월 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전국적으로 약 82.6%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기타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약 10.2%이다.
서울시 송파구 소재 의료기관(서울아산병원)에서 해당 의료기관 첫 번째 확진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의 보호자 1명이 추가로 확진(누적 2명)되어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 동구 소재 의료기관(인천의료원)에서는 4월 3일 직원 1명이 확진됨에 따라 접촉자 자가격리 및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 의정부시 소재 의료기관(의정부성모병원)과 관련하여 전일 대비 5명이 접촉자로 관리 중에 추가로 확진되어 3월 29일부터 현재까지 40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40명의 확진자는 환자 14명, 직원 13명, 환자 보호자 및 기타 접촉자 13명 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검역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거나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히며, 검역과 방역 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역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발적인 사실 신고로 조기에 검사를 받는 것이 본인, 가족, 공동체를 위해 중요하다.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4.5 시행)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해외유입 환자 현황(4.5. 0시 기준) >
구분
|
합계
|
유입국가
|
확인 단계
|
국적
|
중국
|
중국 외 아시아
|
유럽
|
미주
|
아프리카
|
검역단계
|
지역사회
|
내국인
|
외국인
|
신규
|
40
|
0
|
8
|
16
|
16
|
0
|
24
|
16
|
39
|
1
|
누계
|
741
|
17
|
85
|
372
|
264
|
3
|
303
|
438
|
683
|
58
|
(2.3%)
|
(11.5%)
|
(50.2%)
|
(35.6%)
|
(0.4%)
|
(40.9%)
|
(59.1%)
|
(92.2%)
|
(7.8%)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19일까지 연장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따라주기를 당부했다.
실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이나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고,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 행동 지침]
①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해외에서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②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③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기
④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⑤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⑥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의료감염 예방을 위해 병의원 방문시 불편하더라도 환자 및 보호자의 안전을 위해 병원 직원들의 통제를 따라줄 것을 요청하면서,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확진자 성별, 연령별 현황(04.05일 0시 기준, 10,237명>
구 분
|
확진자
|
(%)
|
사망
|
(%)
|
치명률(%)
|
계
|
10,237
|
(100)
|
183
|
(100)
|
1.79
|
성별
|
남성
|
4,098
|
(40.03)
|
97
|
(53.01)
|
2.37
|
여성
|
6,139
|
(59.97)
|
86
|
(46.99)
|
1.40
|
연령
|
80세 이상
|
462
|
(4.51)
|
91
|
(49.73)
|
19.70
|
70-79
|
681
|
(6.65)
|
51
|
(27.87)
|
7.49
|
60-69
|
1,289
|
(12.59)
|
25
|
(13.66)
|
1.94
|
50-59
|
1,904
|
(18.60)
|
13
|
(7.10)
|
0.68
|
40-49
|
1,370
|
(13.38)
|
2
|
(1.09)
|
0.15
|
30-39
|
1,083
|
(10.58)
|
1
|
(0.55)
|
0.09
|
20-29
|
2,789
|
(27.24)
|
0
|
(0.00)
|
-
|
10-19
|
535
|
(5.23)
|
0
|
(0.00)
|
-
|
0-9
|
124
|
(1.21)
|
0
|
(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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