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시흥(갑) 후보, 의정활동 방향을 정할 입법과제 발표

시흥장수신문 | 기사입력 2020/03/27 [22:45]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시흥(갑) 후보, 의정활동 방향을 정할 입법과제 발표

시흥장수신문 | 입력 : 2020/03/27 [22:45]

 

▲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문정복 예비후보     ©시흥장수신문

 

 

26일 더불어민주당 시흥() 문정복 후보가 21대 국회 의정활동 방향을 정할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기업규제완화 및 기업세제혜택 등에 관한 제도개선

우선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장기간의 경기침체가 우려됨.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회복이 쉽지 않을 것임.

우리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완화 그리고 정책이 필요함.

제조업·유통·서비스업 등의 업종에서 영업규제와 고용규제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음.

또한 대기업·중소기업 소득·법인세 감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세제 측면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임.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 앞서 발표한 문정복 후보의 제1호 공약은 남북평화 글로벌 복합단지조성으로, 현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따라 장기적인 남북교류로 이어질 첨단 물류산업과 각종 지원시설이 공존하는 복합단지의 조성을 최적의 입지를 갖춘 시흥에서 준비해나가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이제 남북교류는 경제교류로서의 의미가 부각되어야 하며, 나아가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지구지정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요청되고 있음. 현행법은 남북교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경제특구 및 경제교류협력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정부의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할 법률적 수단이 부족함.

남북경제교류협력 지구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 남북교류법 개정을 통해 경제교류협력에 관한 근거를 신설했다면, 남북교류법을 근거로 하여 신경제지도 구상에 따른 경제지구 지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할 것임. 시흥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및 수도권 정비로 제한을 받는 구역이 상당수인 만큼 서해경제벨트를 중심으로 지구지정에 관한 별도의 절차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3. 주거기본법을 통한 주거복지의 질적 개선

- 헌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주거권을 기본권으로 규정. 주거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정하고 있음. 이러한 권리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주택공급'의 확대가 아닌 '주거복지'향상으로 정책을 전환해야할 것임.

주택공급의 확대로 인한 보급률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주거취약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하여 실질적 제도개선이 필요함.

장기임대주택은 여전히 부족, 전세가격 상승, 임대료 부담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되어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주거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채 실행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정비 규제 하에 있는 시흥에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것이 택지중심의 국가개발, 그리고 그로 인한 공공시설 매입 및 조성·유지비용이 매번 지자체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임.

 

- 훼손지가 많은 시흥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해제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입법을 통해 국가가 개발한 택지지구 공공시설용지의 지자체 무상귀속 범위를 넓혀 과다한 비용을 면제해주는 것임. 국토계획법 상 공공시설의 범위를 주차장 등으로 확대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상 공공시설 제외규정을 최소화하여 개발된 택지의 매입 및 유지비용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분담토록 해야 함.

 

4.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최근 국민의 공분을 산 n번방 사태는 국내 디지털성범죄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기준 및 예방책이 견고하게 수립되지 않았음을 느끼게 함.

 

- 한국사회에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에 대한 의식이 아직 저조함. 지난해 10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하여 아동을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 보호하도록 국가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 바 있음.

 

- 해당법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에 관한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텔레그램과 유사한 사설 네트워크에 대한 수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아동에 대한 2차 피해 예방과 의료적 지원, 아동·부모·교사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의무화해야 함.

 

5. 국회개혁: 국민입법청구 법률안,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제정,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중앙당의 기조와 함께 하여 평범한 일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소통하는 국회, 문턱이 낮은 국회, 공정하게 평가받는 국회를 만들고자 함.

 

- 국민이 발의한 법안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지지서명하여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 제정을 추진해 국회의원의 사회적 책임을 환기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일정 출불석하는 경우 세비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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