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시흥(을) 김윤식 예비후보, 가처분신청 제출

최영숙 | 기사입력 2020/03/09 [17:33]

더불어민주당 시흥(을) 김윤식 예비후보, 가처분신청 제출

최영숙 | 입력 : 2020/03/09 [17:33]

 

▲2020년 3월6일 더불어민주당시흥(을) 김윤식 예비후보  기자회견 하다    ©최영숙

 

9일 시흥(김윤식 예비후보는 남부지방법원에 경선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권리당원들이 당헌·당규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받은 것에 대해 당사자가 되어 하는 가처분 신청이라고 했다.

 

시흥()지역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3인 경선(현 조정식의원, 김윤식 전 시흥시장, 김봉호 변호사)을 의결했지만, 다음날 열린 최고위에서 특별당규에 명시된 현역의원 전원경선원칙을 무시하고 단수공천으로 결정을 뒤집은 바 있다.

 

시흥() 권리당원은 시흥()은 특별당규에 의한 현역의원 경선 원칙 지역이며, 여론조사(후보적합도) 등의 요건에도 단수공천이 해당되지 않는다.”전 당원 투표를 통해 정해진 특별당규를, 거기에 공천관리심사위원회의 결정마저 무시하며 당원의 권리를 빼앗는 상황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 후보자 공천을 위한 특별당규는,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작년 7월 공표했으며, 당헌 26(권리와 의무)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선거에 피선거권을 권리당원에게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공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위원회는 시흥()지역 경선실시를 결정한 바 있다. 또한 당 대표는 당헌 429조에 당헌·당규에 따라 확정된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한다.’고 되어있다고 밝혔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의 단수공천 결정 배경에 대해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추경 심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정책위의장이 경선을 하는 게 사실상 쉽지 않다는 생각에 단수공천을 결정했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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