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개학을 2020년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②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휴업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번 결정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를 거쳤다.
개학 연기에 따라 학교는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하여 수업일을 우선 확보하고,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등학교 190일)의 10분의 1범위(유치원 18일, 초중등학교 19일)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개학연기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학교와 협력하여 학생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유치원 및 초등돌봄 서비스, 학원 휴원 및 현장 점검 등의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담임 및 학급 배정,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학생․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가정에서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에듀넷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EBS 강의, 시‧도교육청 교수‧학습센터 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위생 수칙 및 시설방역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 휴가제’가 적극 활용되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도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적으로 맞벌이가정,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학원에 대해서는 확진자 발생지역의 환자 동선 및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한 휴원 조치, 학생 등원 중지, 감염 위험이 있는 강사 등에 대한 업무배제를 권고한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단속반을 통해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점검내용은 방역물품 비치, 예방수칙 게시, 예방교육 및 시설 내 소독여부 등 이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교육시설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을 당부한다고 보도했다. <저작권자 ⓒ 시흥장수신문(시민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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