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국 모든 유초중등학교 신학기 개학 연기

이서경 | 기사입력 2020/02/23 [19:40]

교육부 전국 모든 유초중등학교 신학기 개학 연기

이서경 | 입력 : 2020/02/23 [19:40]

▲ 코로나19 교육부 신학기 개학연기  © 시흥장수신문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국 모든 유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개학을 202032일에서 3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휴업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번 결정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를 거쳤다.

 

개학 연기에 따라 학교는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하여 수업일을 우선 확보하고,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 초중등학교 190)10분의 1범위(유치원 18, 초중등학교 19)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개학연기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학교와 협력하여 학생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유치원 및 초등돌봄 서비스, 학원 휴원 및 현장 점검 등의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담임 및 학급 배정,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학생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가정에서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에듀넷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EBS 강의, 도교육청 교수학습센터 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위생 수칙 및 시설방역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 휴가제가 적극 활용되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연계도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적으로 맞벌이가정,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학원에 대해서는 확진자 발생지역의 환자 동선 및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한 휴원 조치, 학생 등원 중지, 감염 위험이 있는 강사 등에 대한 업무배제를 권고한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단속반을 통해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점검내용은 방역물품 비치, 예방수칙 게시, 예방교육 및 시설 내 소독여부 등 이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교육시설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을 당부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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