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받을 수 없다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서경 | 기사입력 2024/08/30 [07:25]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받을 수 없다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서경 | 입력 : 2024/08/30 [07:25]

 

▲ 법무부  © 시흥장수신문

828,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으로 알려진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구하라씨의 경우를 비롯하여 천안함, 세월호, 대양호 사건과 같은 각종 재난재해 이후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었다.

 

법무부는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부양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민법개정안을 ’21. 6. 18.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였고, 국회에서 관련 의원발의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어 마련된 대안이 ’24. 8. 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통과로 향후 부양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온전히 물려받고,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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