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고 10% 감면 혜택 받으세요
시흥장수신문 | 입력 : 2022/01/16 [13:10]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관내 경유차 소유자 중,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자에게 ‘2022년도 연납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1월 17일부터 2월 3일까지다.
연납 미신청자는 1월 17일부터 2월 3일까지 연납 신청을 하면 실시간 연납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두 번 부과되는 부담금 전액을 1월에 일시 납부해, 그 해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는 제도다.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경유차는 모두 2만 대로 부담금은 11억 원이며, 이 가운데 연납 고지차량은 모두 2천 대(납세자 전체 중 10%)로 연납 부과금액은 2억5천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연납제도에 대한 큰 관심으로 할인 효과와 가산금 부담을 예방할 수 있고, 우리 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도 제고할 수 있다”면서 “연납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방법을 강구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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